계산 방법과 출처
모든 계산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 해요. 입력한 연봉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.
2026년 요율
| 항목 | 값 | 출처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전체 9.5%의 근로자 몫. nps.or.kr 연금보험료 안내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|
| 기준소득월액 | 41만~659만 | 2026년 7월~2027년 6월. 천원 미만 절사. 2026년 1~6월은 40만~637만. nps.or.kr · 보건복지부 고시 |
| 건강보험 | 3.595% | 보험료율 7.19%의 절반. nhis.or.kr 2026년 달라지는 제도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 × 0.9448/7.19 | 소득 대비 0.9448%. nhis.or.kr · 4insure.or.kr 계산식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절반. law.go.kr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|
| 근로소득공제 | 구간별 70~2%, 한도 2,000만 | law.go.kr 소득세법 제47조 · nts.go.kr |
| 기본공제 | 150만 × 인원 | 소득세법 제50조 |
| 세율 | 6~45%, 8구간 | 소득세법 제55조 · nts.go.kr 세율표 |
| 근로소득세액공제 | 55% / 30%, 총급여별 한도 | 소득세법 제59조 |
| 자녀세액공제 | 25만 / 55만 / 1명당 +40만 | 소득세법 제59조의2 |
| 표준세액공제 | 13만 |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때만. 소득세법 제59조의4, 제52조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지방세법 제103조의13 |
| 비과세 식대 | 월 20만 |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|
2026년 11월 9일에 위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.
계산 순서
- 월 급여 = 연봉 ÷ 12 (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÷ 13). 비과세를 뺀 금액이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에요.
- 4대보험 근로자 몫을 항목마다 10원 미만 절사해요.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요.
- 소득세는 1년치를 연말정산처럼 계산해요.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− 기본공제 − 국민연금 − (건강·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로 과세표준을 구하고, 세율을 곱한 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빼요. 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쪽이 더 적으면 그쪽을 써요. 그 결과 ÷ 12를 10원 미만 절사해요.
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예요.
- "얼마 올려 달라고 하나"는 연봉을 1만 원 단위로 올려 보며, 통장 차이가 목표를 넘는 가장 작은 인상액을 찾아요.
한계
-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예요.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어요.
-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기부금 세액공제, 신용카드 공제, 월세, 주택자금, 연금저축, 출산·혼인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.
-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의 상·하한으로만 계산해요. 월 637만 원을 넘는 사람은 1~6월 몫이 조금 달라요.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, 일용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는 다루지 않아요.
- 국민연금은 빠지는 돈이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몫이라서 명세서에 따로 표시해요.
확인 중인 항목
-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: 법령정보센터 조문은 2026년 4월 개정으로 "13세 이상"이라고 적혀 있고, 국세청 안내와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이에요. 어느 과세기간부터 바뀌는지 확인하지 못해서, 나이 대신 "대상 자녀 수"를 직접 적게 했어요.
-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의 끝수: 공식 계산식에 절사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해요. 차이는 한 달 9원 이하예요.
- 건강보험료 월 상·하한: 고시 첨부 파일의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연봉 10억 원 이하에서는 상한에 닿지 않아요.